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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scovery

eDiscovery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공을 위한 필수 준비 요소

eDiscovery란?

eDiscovery의 기반이 되는 디스커버리제도(증거개시제도)는 영미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하며 소송의 쟁점을 정리하고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제도를 통해 소송 당사자가 재판과 관련된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고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하고 상호 대등한 증거와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합니다. eDiscovery는 이러한 디스커버리라는 법적 절차에 활용되는 증거의 범위를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등 전자정보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을 뜻합니다.

eDiscovery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

기계학습의 패턴 인식과 경계 판단

How eDiscovery Works

  1. 01

    Forensic Collection
    포렌식 데이터 수집

    소송 혹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Custodian)의 전자 데이터 저장매체(PC,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USB 등)를 수집해오는 절차입니다.

  2. 02

    Upload, Process and Extract
    데이터 처리 및 추출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 관련 문서를 이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에 업로드 및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문서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3. 03

    Search, Find and Review
    검색 및 검토

    분별없이 수집된 문서 중 소송 혹은 사안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문서를 검색 및 검토하며, 그중 기업의 기밀문서(Privileged Document)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4. 04

    Redact, Convert and Produce
    부분삭제, 변환 및 제출

    제출대상의 문서에서 개인정보 혹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데이터 원본을 제출형식으로 변환하여 기관(법원,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eDiscovery의 핵심 가치

효율성
Efficiency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공정성
Fairness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편의성
Convenience

2006년 FRCP법안 개정 후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 전자문서 (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위주의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eDiscovery 진행 시 주의사항

eDiscovery 혹은 국제 소송 경험이 많지 않은 기업이라면 시작 전 단계부터 eDiscovery에 대비할 올바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소송에 필요한 요구사항, 소송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연관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eDiscovery와 관련된 법률, 당사자가 지켜야할 원칙과 의무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Discovery의 기본원칙

무결성
Integrity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완전한(관련된 모든) 증거와 무결성(수정, 훼손, 변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제출합니다.

공정성
Validity

소송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적절히 뒷받침하고 소송의 쟁점과 관련도가 높은 자료에 대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적시성
Timeliness

법원의 증거제출명령기한 내에 적시된 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제출에 실패할 경우 벌금이나 불리한 판결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외 소송 대비를 위한 Check Point

01

Litigation Hold 조치는 필수

Litigation Hold는 소송 진행 혹은 사전에 데이터 삭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할 의무가 있기에 사전 Litigation Hold 조치를 통해 증거를 보존함으로써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02

중요 데이터에 대한 접속 제한 등 보안 조치

증거개시를 통해 제출되는 기업의 데이터들은 보통 민감한 기업정보 및 핵심기술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보관 위치 및 접속 가능 인원 등을 철저하게 국내 인력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국내 IT환경에 적합한 전문가 선택

국내 기업의 IT환경은 일반적인 해외 기업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 적합한 방식의 인프라 구성과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요한 해외 소송이라면 국내 기업의 IT 환경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전문가와 함께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04

데이터 보관 상태에 대한 파악

FRCP 26조(b)(2)(B)에 의하면 데이터의 보관(저장) 형태의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합의된 범위 내의 증거라면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해당 데이터들의 복구가 가능한 형태인지 조사 및 파악이 필요합니다.

05

증가하는 데이터에 대한 사전 관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의 데이터는 증거 보존 의무를 지는 eDiscovery 과정에서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직원들이 어떤 형태의 문서를 생성하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eDiscovery 원칙 및 규정 위반 시
받을 수 있는 법원의 제재 (Sanction)

해외 경쟁 기업들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소송 및 ITC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소송 혹은 eDiscovery규정에 대해 친숙하지 않은 국내 기업의 경우 소송 사안과 관계없이 eDiscovery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아 소송 및 조사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해외 소송과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벌금

징벌적 벌금 및 상대방 소송 비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

의의 / 방어 제지

특정 주장 또는 반론을 금지하거나 법원에서 증거 관련 사안 등의 제출을 금지

궐석재판

상대방이 심각한 위법 행위에 관여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발견하면 재판 없이 소송에서 한 당사자가 승소한 것으로 결정함

불리한 추정

판사가 공식적으로 배심원들에게 ‘불리한 사실’로 추정하도록 지시

eDiscovery 관련 제재 판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분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eDiscovery에 대한 준비는 필수적입니다.

온전한 증거개시

미국 Green v. Blitz U.S.A 소송에서 피고는 Legal Hold 미수행, IT 부서와 제대로 협의하여 진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키워드 검색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아 제대로 증거 개시를 수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에게 약 3억원의 벌금과 향후 5년간 있을 소송에서 법원의 제재(Sanction Memorandum)를 모두 명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전의 의무

2009년 미국의 한 연방지방법원은 국내 기업이 당사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관련된 이메일을 삭제한 것을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제재로서 변호사 비용, 재판 비용을 부과하였으며 동시에 배심원이 증명 방해자인 피고(국내 기업)가 주장하는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쟁점의 명확화

2010년 Moulin Global Eyecare Holding v. KPMG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증거개시 요구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는 것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거절하였습니다.

테이프 백업

미국 Jonson v. Neiman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5,880개의 백업 테이프를 복원함으로써 이메일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백업테이프는 온전한 결과를 복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했고 이에 법원은 해당 데이터 제출을 제외시켰습니다.

협의의 중요성

영국 Digicel v. Cable & Wireless PLC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임의로 백업 테이프를 복원하지 않고 해당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합의 없이 임의로 진행한 피고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고 영국 법원은 피고에게 백업 테이프 복원과 추가 증거개시를 명령하였습니다.

숫자로 증명하는
eDiscovery의 전문성

700

누적 진행 Case

55TB

국내 기업 eDiscovery
누적 데이터

566

법무 검토 전문가(리뷰어)
네트워크 규모

4개

한국·미국 데이터센터 운영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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